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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719)

    • 보도일
      2013. 7.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7. 1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7월 19일(금) 함진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과 김현숙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임내현)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징계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료도로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