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제정 된 지 오늘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제정으로 우리 국회는 ‘몸싸움 국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18대 국회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를 맡아 필리버스터 등을 중심내용으로 한 국회선진화법을 당론 추진하고, 민주당 내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을 이끌며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의 2년여에 걸친 대화와 협상 끝에 마침내 국회통과의 결실을 이뤄 낸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의미 있고 보람 된 일로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는 도식화 된 비난은 17대 국회 3,775건, 18대 국회 6,178건에 그쳤던 법안 처리 숫자가 19대 국회에서 7,683건으로 높아졌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 근거를 상실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에 분명히 기여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집권세력이 제기한 ‘국회심판론’을 거부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국회선진화법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 된 ‘일하는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해 온 ‘발목잡기’, ‘식물국회 원인제공’ 등의 비판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되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보다 품격 있고, 보다 민주적이며, 보다 생산적인 국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치권은 그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내용과 운영을 더욱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민주적 방식과 생산성이 잘 조화 된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1] [국회선진화법 입법 과정] ○ 2008.12. - 원혜영 원내대표, 18대 국회 초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12일간의 본회의장 농성 등 MB악법 저지 투쟁 전개 ○ 2009.1.7. - 원혜영 원내대표, 농성투쟁 직후 필리버스터 도입 등 최초 제안 ○ 2009.3. - 원혜영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도입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박상천, 박병석 대표발의) 당론 채택 ○ 2010.12.~2011.3 - 원혜영‧김성곤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과 황우여‧김세연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2명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 도출 ○ 2011.6.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6인 회의, 최종 합의안 도출 ○ 2012.5.2. - 국회선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적 192,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