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의원 대표발의‘제조물책임법 개정안’2년 넘게 계류 中 - 사후처방이 아닌 사전예방 가능케 하는 필수 제도개선안
지난 해 10월6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 강찬호대표를 참석시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및 심각성을 알린,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무려 200여명 이상의 사상자(검찰 공식집계 사망자 94명, 피해자 221명)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기업윤리의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제조물의 안전한 생산과 국민의 생명 및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오래전 마련하였음에도 2년 넘게 상임위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이목이 집중된다.
백재현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조물 책임법)은 사전예방이 가능토록 한 필수 제도 개선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이외에도 멜라민 성분 분유 사건,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사건 등 각종제조물 관련 파동이 잇달아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당시 백의원은 12배의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마련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는 사전예방,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즉,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윤리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12배의 한도를 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필수적인 제도개선안이 현재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에 있다. 향후 어떠한 형태의 제조물책임 파동이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예방 기능을 가진 본 제도개선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현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체 뿐만아니라 PB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인 대형마트 등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의 혼신의 노력 끝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각 정당에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잇달아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후대책의 성격이 짙다. 명확한 책임 규명, 확실한 처벌 역시 중요하지만 최선의 대책은 예방에 있다”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전예방, 기업윤리 제고, 국민 안전을 위한 1석 3조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