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7. 2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7월 25일(목) 이진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5건, 정부제출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 등의 사유로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개성공단에 있는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보완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연락이 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하거나 직장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직장전화번호로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