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문위 소관 54개 법률 교문위 법안소위․전체회의 통과 - 윤관석,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19개 국회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할 것”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점자기본법과 게임산업 진흥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개의 법률안이 교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11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교문위 법안소위 간사 역할하며 주요법률 통과를 주도했다.
이 날 통과된 주요법안에는 ▲점자 활성화, 점자투표제, 점자 내용증명, 점자 소송 제도 등 시각장애인의 시민 권리 보장하는 기본법적 내용 담은 점자기본법 일부개정안, ▲애니메이션 창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 등이 있다.
또한 ▲유아에 대한 체벌금지를 유아교육법에 명시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하여 폐쇄 명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학자금지원 자료 제공 기관 확대 및 초과금액 반환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윤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19대 국회 마지막 소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