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8일(목) 김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에게 저금리의 신규대출(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기 연체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학대 피해아동의 격리기간을 168시간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72시간 이내에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