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909년 창경원 이후, 동물원 역사 100년만에 이뤄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도일
2016. 5. 1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장하나의원 발의 ‘동물원법 제정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로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 상당부분 삭제돼,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관심속에 법안 보완 필요
1. 2013년 9월 발의돼 2년이 8개월이 지나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던 ‘동물원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1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이라는 이름으로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오늘(2016년 5월 19일) 드디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 1909년 창경원 개장 이후 지난 100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물원의 사육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환경을 보장하고, 폭력과 굶주림을 비롯한 수많은 학대에 시달려온 전시・공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뗀 역사적인 날이다.
3. 동물원법을 발의한 후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민사회는 물론 진보・보수를 초월해 모든 주요 언론들이 동물원법의 필요성을 보도해 왔다. ‘동물원법 제정안’을 통한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의 마련은 비단 동물복지의 문제 뿐 아니라 사육사와 관람객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돼 왔다.
4. 하지만 ‘동물원법 제정안‘은 정부・환노위 위원간 논의 과정에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으로 수정되었으며, ‘동물원법 제정안’ 원안은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대로 인해 핵심적인 두 가지 조항이 거의 무력화 되거나 삭제됐다. 환경부의 사육동물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수의사,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이 동물원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물원법의 제정은 놀라운 일이다. 제19대 국회 초기만 하여도 동물권과 동물복지라는 주제는 국회에서 정치적 이슈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수준은 이미 매우 높아져 있었다. 국회의 구성이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이행하기에 성별・연령 ・직업・계층적으로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도, 20대 국회에서 더욱 강화돼야만 한다. 동물원법의 원안이 훼손된 것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재벌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고 이에 새누리당이 화답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계도, 정치권도, 정부도 국민의 여론을 가장 두려워한다. 동물원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만이 이 법을 진정 전시․공연동물의 더 나은 사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동물원법 제정안’의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신 국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인간의 비뚤어진 욕구 때문에 동물원과 수족관에 갇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고래, 돌고래, 코끼리, 펭귄, 북극곰, 늑대, 재규어, 사자, 호랑이, 홍학, 하마,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물개 여러분에게 늘 죄송하다. 끝.
※첨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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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논평]1909년 창경원 이후, 동물원 역사 100년만에 이뤄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법률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