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 해운조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일
2016. 5. 1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안효대 국회의원
" class="bbs_textarea">- 안효대 의원“수중레저활동 동호인의 안전 보장 및 관련산업 발전 기대” -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률안 71건 중 34건 통과, 법안 통과율 48% 기록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은 19일 수중레저활동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분야는 동호인이 약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해양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수중레저활동인 교육 기준, 선박 등 기구와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중레저활동인 보호를 위한 항해금지 규정 등이 없어 각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중레저활동인은 안전사고 시 제도권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규정할 수 있는 입법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은 수중레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에서 관련 서비스 및 제조산업의 육성방안을 수립, 수중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해 어업인과 갈등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효대 의원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수중레저 동호인의 안전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수중레저 관련 산업 또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 되었다. 본 법률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드러난 한국해운조합 조직운영의 부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및 외부감사를 선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안효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총 71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이중 34건을 통과시키며 발의법안 통과율 48%를 기록하게 되었다. <끝>
첨부파일
20160519-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 해운조합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