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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하은이 반인권적 판결, 법원은 누구를 위한 법원인가

    • 보도일
      2016. 5.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숙박을 대가로 다수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 달아난 만 13세 지적장애아동 “하은이 사건”이 민사재판에서는 ‘성매매’로 간주하여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가 민사재판에서 이 사건을 '성매매'로 규정한 배경에는 앞서 선고된 형사재판에서 장애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두텁게 보호 받아야 할 장애를 가진 아동의 성범죄를 단순 성매매로 결론내린 사법부의 판결이 유감스럽다.

만 13세에서 겨우 2개월이 지났고, 지적 능력이 7세 수준의 장애를 가진 하은이는 남성이 사 준 떡볶이를 먹었다.

이를 ‘대가’로 판단해 하은이를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한 이번 판결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처벌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2015년에 발의한 바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부, 여당에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장과 권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전폭적 지지와 협력을 요구한다.

2016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