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1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14일(수) 유대운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8건, 정부제출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수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당초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을 하지 않거나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의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