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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성명서]국회법은 5.30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 보도일
      2016. 5.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국회법이 또 논란이다. 호시탐탐 국회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 3권분립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거부권행사도 필요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국회 임기(5.29)내 공포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이다.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 대통령은 5.29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30부턴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내일(5.25)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