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1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19일(월) 이춘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증인이 증언ㆍ감정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인선서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동안에는 증액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