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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법 개정안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보도일
      2016. 5.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5월 27일 금요일 일부 언론에서, “국회사무처는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유권해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까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