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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 보도일
      2016. 5.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그런 만큼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입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의결을 전제로 한다. 원천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안으로서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안 역시 하나의 의안으로서 당연히 국회의 재의결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

일각의 주장대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은 하나의 의안으로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정부여당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정략적 꼼수로 활용했음을 자인하는 꼴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폐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해 20대 개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재의결 절차를 거쳐 그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2016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