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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6. 5.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위성곤 국회의원
- 특조위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선체조사에 최소 6개월간의 활동기간도 보장
- 19대 국회가 합의했던 세월호특별법 개정,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처리

20대 국회 임기 첫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0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함과 더불어 선체조사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활동기간의 시작이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6월로 특조위의 진상조사기간이 끝나게 된다.

반면 야당 의원 등은 사무처 구성 등이 이뤄진 때부터라는 입장이며 그 이전에는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실질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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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