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2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21일(수) 김상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오영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김성태) 징계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징계안 및 동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시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