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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827)

    • 보도일
      2013. 8.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2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27일(화) 정갑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예비군대원의 동원 명령 이행을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