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7일(화)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4ㆍ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과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 날부터 1년 이내로하고,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활동기간의 특례를 둠.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를 사업주로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며, 사업주가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에서 장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