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29일(목)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간척지의 이용범위에 어업을 추가하고, 간척지 준공 전에도 수산물양식 시험, 시험어업 및 연구교습어업 등 준공 전 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