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3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30일(금) 유대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이언주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도록 하고,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학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학생 및 귀화자의 자녀 가운데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