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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906)

    • 보도일
      2013. 9.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9. 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9월 6일(금) 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이상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 및 최경환의원 등 153인이 요구한 “국회의원(이석기)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 및 징계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제외한 정보검색결과의 변경이나 삭제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