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9. 2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9월 24일(화) 김성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의제의 다양화 및 논의시한 단축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