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9월 25일(수) 김광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병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등 3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병석의원 대표발의): 울릉도ㆍ독도지역의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