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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접수

    • 보도일
      2013. 10. 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접수 - 국회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 규모 총 357조 7,000억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2일(수)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57조 7,000억원으로써 2013년도 추경예산안 349조원보다 8조 7,0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지난해보다 75억원이 증가한 7,062억원이다. 또한 201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 2,000억원), 2014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1조 8,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 등과 함께 제출되었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된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으로 본다)는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올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