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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1001)

    • 보도일
      2013. 10. 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1일(화) 박상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휴회의 건은 당일(10. 1)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상은의원 대표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던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