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1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15일(화) 이채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한정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에 지정 당시부터 사용되고 있는 전통사찰의 부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