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1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17일(목) 강길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인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설계ㆍ시공 기준 등 건설기준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 개정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평가 결과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식품에 대한 위해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