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1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18일(금) 심재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교육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신문사업자가 발행부수 인증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게재 또는 공표하는 경우 유가 및 무가의 발행부수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교육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교육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기관, 시·도 및 학교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분쟁의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