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2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28일(월) 강석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 김기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금융위원회가 한도초과소유 승인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주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