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1일(금)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과 김영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경고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 간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 및 동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신고제를 일반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정부 제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