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5일(화) 강석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자산운용의 원칙 및 자산운용위원회․자산운용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정하고, 자산운용상황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의 기간을 태극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