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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1106)

    • 보도일
      2013. 11.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6일(수)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의 법률안과 박영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감사요구안”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5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주권상장법인은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사회기반시설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을 추가하고,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