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7일(목)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당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하는 등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