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8일(금) 한명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염동열의원 등 28인이 발의안 “사직단 복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장애보건법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보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장애보건연구사업의 수행, 장애보건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