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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1118)

    • 보도일
      2013. 11. 1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1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18일(월) 이재영의원(비례대표) 등 5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李宰榮의원 대표발의): 정당에게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의 이양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로 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이양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