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2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27일(수) 강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의 법률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201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및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6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동의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이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개인세무사도 세무법인과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