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2월 6일(금) 안홍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등 5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거나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심층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