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2. 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2월 9일(월)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의원발의 31건, 대안 11건)과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대안 11건과 결의안 3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일반음식점영업소 등의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현행범인인 경우에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