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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1220)

    • 보도일
      2013. 12. 2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2. 2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2월 20일(금)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 수립 시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그 부지와 연접한 지역을 연계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형법 개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여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