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2. 3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2월 30일(월) 강석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1건의 법률안(대안 37건, 의원발의 23건, 정부제출 21건)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대안 37건과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한국산업은행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여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장용의원 대표발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