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1월 10일(금) 김기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김민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 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개최를 제한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