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0120)

    • 보도일
      2014. 1.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 2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2014년 1월 20일(월) 배기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장하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사청문회법안(배기운의원 대표발의): 공직후보자의 선서의 내용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는 경우 거짓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