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2. 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2월 5일(수) 김기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에서 업무의 수행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때에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정보전송역무 제공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