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2. 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2월 6일(목) 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결의안 4건과 휴회의 건은 당일(2. 6)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재판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고, 상소제기 시에도 인지액을 증액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징수의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