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2. 1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2월 17일(월) 전하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동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농가지원을 위한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