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 4인 선출안(2건)ㆍ인사청문요청안(2건) 및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2월 18일(화)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2건) 및 인사청문요청안(2건) 등 4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김용호ㆍ이상환) 2건과 국가인권위원(유영하) 선출안은 국회에서 선출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국가인권위원의 임기가 각각 만료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오늘 제안한 것이고, 인사청문요청 2건(김정기ㆍ최윤희)은 대통령이 임명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 2인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2월 17일(월)에 제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 실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은 인사청문 없이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붙임 : 1. 중앙선관위 위원(김용호·이상환) 선출안 주요사항
2. 중앙선관위 위원후보자(김정기·최윤희) 인사청문요청안 주요사항
3. 국가인권위 위원(유영하) 선출안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