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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0219)

    • 보도일
      2014. 2.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2. 1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2월 19일(수) 인재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25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4건, 대안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대안 1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