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2. 2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2월 21일(금)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김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원 조성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사용자정비 이외의 정비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차차체수리 및 보수도장의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