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3. 1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3월 19일(수) 박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자의 추천 기준에 해당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