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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재해보험 통합 운영관리 기관 생긴다! 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4. 5.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명희 국회의원
-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전문가 양성 가능 o 5월 2일 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이 재해보험의 공공성 확보와 농어가 이익 제고를 위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o 태풍과 이상 고온 현상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어가의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 수협 등이 시행해온 농어업재해보험은 낮은 가입률, 소멸성 보험료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o 또한 기존의 민간 재해보험 운영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았고, 손해평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재해 이후 신속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였다. o 이에 윤명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5월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설립과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 손해평가 인력의 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o 이후 전담기관의 신규설립은 정부의 기관총량제 등으로 인해 반대의견이 있어 기존의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재해보험의 관리·관독 및 상품개발 업무를 포함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o 수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최초 재해보험전담 기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업무를 추가 하게 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전하며 o ‘그러나 구조적 한계가 있던 기존 농업재해보험체계를 정부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는 한편, ‘공단이 재해보험을 전담으로 관리하면 전문손해평가인력을 양성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o 또한 ‘전문가를 통한 손해평가로 농어가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o 끝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기존 정책자금 관리업무에 재해보험 업무를 추가하여 농업보험금융관리단(가칭)으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